파주 간 날 논산에서 카드 결제..검찰, 추미애 약식기소

안희재 기자 2021. 12.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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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몇 년 전 추 전 장관이 경기도 파주에 갔던 날, 정치자금용 체크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발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왔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용 체크카드를 사적 용도에 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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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몇 년 전 추 전 장관이 경기도 파주에 갔던 날, 정치자금용 체크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발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왔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월 3일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은 파주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는 파주에서 수백 km 떨어진 논산훈련소 근처 식당에서 14만 원과 주유비 5만 원을 썼다고 기록됐습니다.

기재된 사용 목적은 의원간담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입대한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아닌 누군가 논산에서 결제를 하고 기록을 허위로 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과 함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용 체크카드를 사적 용도에 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경비 외 용도로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소액임을 고려해 주로 벌금형이 나오는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전 장관이 의원 시절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 약 250만 원을 쓴 의혹은 공소시효를 넘겨 공소권 없음 처리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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