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 12. 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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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 오락 프로그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 주된 방송분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방통위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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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중간광고 허용 등 매체간 비대칭규제 해소
’73년도부터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간 차별없이 허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 최대 20/100, 일평균 광고총량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 7/100으로 매체간 동일하게 규정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 오락 프로그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 주된 방송분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 도입 17년 만에 20개 지역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허가
지역기반 주민참여형 매체인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참여미디어 문화 확산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시, 군, 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방송으로 만드는 FM라디오

◆ 앱 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로 이용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정한 세계 첫 입법 사례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실조사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위치정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추진
국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생태계를 위해 현행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절차, 파기의무 등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 관리·감독 지원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방통위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합니다.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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