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손실보상에 인원제한도 포함"..'선지원, 후정산' 논의키로

변덕호 2021. 12. 15.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인원제한도 대상에 포함하는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사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혔다"고 말했다.

또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며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대면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에 신속히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