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정산 요구하면 잠적..'고수익 미끼' 투자 유인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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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만에 HTS 화면에 원금 및 수익이 약 9600만원으로 나타나자 투자자는 수익금을 찾기 위해서 환급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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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HTS 이용 유도..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 편취도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2500만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HTS로 거래를 진행했다. 며칠 만에 HTS 화면에 원금 및 수익이 약 9600만원으로 나타나자 투자자는 수익금을 찾기 위해서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가 세금 2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 추가로 입금했고, 이후에도 가상계좌 발급 등을 이유로 480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해 이에 따랐다. 그러나 이후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 XX에셋은 B씨에게 비상장회사 ㈜OO 주식에 투자할 것을 전화로 권유하면서 이 회사는 수개월 내에 증시 상장 예정이며, 그 전에 기타주주 비율을 25%로 맞춰야 하는데 현재 24%인 상태로 매수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홍보했다. B씨는 XX에셋으로부터 상장이 안될 경우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으며, 7년간 코스닥 상장 준비 회사 40여개를 상장시켰다는 XX에셋의 실적에 믿음이 가서 총 1000주를 받은 후 1000만원을 송금했다. 추후 ㈜OO가 상장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XX에셋에 매수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한다며 15일 주의를 당부했다. 올 1~11월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한 후 사설 HTS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후 입급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인다.
메신저·유선통화 등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보유(또는 보유 예정)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XX파트너스’, ‘XX홀딩스’, ‘XX인베스트’, ‘XX에셋’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등 외견상 IPO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유인한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상장예정’, ‘X배 수익보장’, ‘상장 실패시 재매입’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선입고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매수한 가격보다 주식을 비싸게 매도한다.
SMS, 메신저, 유튜브 등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VIP멤버십 등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투자자문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거나, 계약 해지 요구 시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수수료 편취 후 잠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엔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시 보다 신중히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 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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