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한소희 기자 2021. 12. 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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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측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이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청탁이 아닌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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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측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2천만 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이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청탁이 아닌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제삼자를 대리하거나 알선하는 변호사의 본질적 업무는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종필 등이 부탁한 내용은 우리은행 실무진이 구두 약속했던 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친분에 기대 알선·청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며 "피고인이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을 뿐 대학 동문 또는 고위 법조인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고검장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오늘 바로 석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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