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주문하자 온 전 남친 문자 "맛있게 먹어"

이강 기자 2021. 12.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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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경찰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어젯밤 8시쯤 피해자 B씨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해당 내역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음식 배달을 이유로 찾아올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려던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배달 앱에 B씨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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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자 이를 알고 '맛있게 먹어' 등 메시지를 보낸 20대 배달 기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15일) 경찰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어젯밤 8시쯤 피해자 B씨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해당 내역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음식 배달을 이유로 찾아올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려던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배달 앱에 B씨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들은 인근 지역의 배달 주문 요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스토킹했던 것 때문에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적용받던 중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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