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항소심서 무죄 석방

이강 기자 2021. 12.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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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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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2천만 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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