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다 죽이겠다"..스토킹 전과자, 흉기 휘두르고 '인분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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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부모, 경찰에게까지 보복을 일삼다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 씨를 향해 일방적인 연모의 정을 품었다가 주거침입 등의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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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부모, 경찰에게까지 보복을 일삼다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 씨를 향해 일방적인 연모의 정을 품었다가 주거침입 등의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와 B 씨의 부모,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복수심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9일 아침, B 씨의 부모 집 앞에서 둔기를 꺼내들고 욕설과 함께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B 씨의 근무지에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이 적힌 팻말을 몸 앞뒤로 두른 채 흉기를 휘두르며 B 씨를 위협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근무하던 충남의 한 경찰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미리 준비한 인분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경찰서에 집어 던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인분 투척과 협박 편지 등 자신이 저지른 일임을 숨기려고 집과 파출소 사이를 승용차로 오갈 당시,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뒤 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최근 교제살인 · 스토킹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빈발한 데 따른 대책으로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내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성범죄 사건을 전수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전달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스토킹 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인력 부족과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잇따라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자꾸 발생하니 일선 경찰서에서도 강력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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