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다 죽이겠다"..스토킹 전과자, 흉기 휘두르고 '인분 투척'

김성화 에디터 2021. 12.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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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부모, 경찰에게까지 보복을 일삼다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 씨를 향해 일방적인 연모의 정을 품었다가 주거침입 등의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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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받자 피해 여성·부모·경찰관 상대 무차별 보복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부모, 경찰에게까지 보복을 일삼다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 씨를 향해 일방적인 연모의 정을 품었다가 주거침입 등의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와 B 씨의 부모,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복수심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9일 아침, B 씨의 부모 집 앞에서 둔기를 꺼내들고 욕설과 함께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B 씨의 근무지에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이 적힌 팻말을 몸 앞뒤로 두른 채 흉기를 휘두르며 B 씨를 위협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근무하던 충남의 한 경찰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미리 준비한 인분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경찰서에 집어 던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인분 투척과 협박 편지 등 자신이 저지른 일임을 숨기려고 집과 파출소 사이를 승용차로 오갈 당시,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뒤 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최근 교제살인 · 스토킹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빈발한 데 따른 대책으로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내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성범죄 사건을 전수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전달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스토킹 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인력 부족과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잇따라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자꾸 발생하니 일선 경찰서에서도 강력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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