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소송 오늘 1심 선고

김용태 기자 2021. 12. 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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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15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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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15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5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도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17일로 예정했던 기일을 이틀 앞당겨 오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곧바로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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