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4년 동안 성폭력 저지른 40명 징계없이 넘어가

이호찬 dangdang@mbc.co.kr 2021. 12. 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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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여간 성폭력 등을 저지른 군인·군무원 40명이 징계 없이 서면 경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본부 및 예하부대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성폭력 등 사건을 저지른 40명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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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여간 성폭력 등을 저지른 군인·군무원 40명이 징계 없이 서면 경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본부 및 예하부대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성폭력 등 사건을 저지른 40명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예하부대 징계위원회에서는 성폭력 등 사건을 저지른 103명에 대해 각종 이유를 들어 징계를 감경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육군본부는 2017년 양성평등센터로부터 A준장의 성폭력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A준장이 대통령 표창 등 상훈이 있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징계 규정에는 성추행·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군의 한 사단은 B대위의 성매매를 적발했지만, 성매매 적발 사실이 1회에 불과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인이었으며 성매매 대가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근신 10일 처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육군은 성폭력과 같이 징계업무훈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징계해야 하는 청렴의무 위반자 16명, 음주운전자 14명에 대해서도 징계없이 사건 종결했습니다.

이호찬 기자 (dangd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3973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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