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립성 논란 빚은 데 이어 통신자료 조회 남발한 공수처

2021. 12. 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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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남발해 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 TV조선 기자 6명 외에 문화일보 기자 3명, 민변 출신 변호사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문화일보의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에 대해 지난 8월과 10월 8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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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남발해 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 TV조선 기자 6명 외에 문화일보 기자 3명, 민변 출신 변호사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면 통화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제공된다. 범죄 혐의가 없는데 신상 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확보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다양한 추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통신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문화일보의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에 대해 지난 8월과 10월 8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TV조선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보도 직후 법조팀 기자들을 상대로 15차례 통신조회를 했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에 대한 반복적 통화내역 조사는 당사자들이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기자들과 통화가 많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통신)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설명은 사실상 유의미한 상대방을 한정하지 않고 피의자와 연락한 적이 있는 대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통신조회를 요청한 뒤 대상자를 추려내는 ‘저인망식 통신조회’ 기법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도 최근 기본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저인망식 통신조회 방식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 행태는 우려를 낳는다.

더구나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내세우더라도 통신내역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 측면에서 심각한 논란을 빚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공수처가 출범 11개월간 수사해 온 사건 10여 건 중 4건이 윤 후보 관련이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세 차례 모두 기각될 정도로 난맥상을 드러냈다. 그런 마당에 이제는 통신자료 조회 남발로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다. 설립 1년이 안 돼 무용론까지 나오는 사태를 공수처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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