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범죄자 40명 오늘도 출근한다.. 걸려도 징계 안하니까
육군본부는 지난 2017년 군 양성평등센터로부터 A준장이 성추행·성희롱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 경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준장이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육군 징계 규정대로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최소 감봉 이상으로 징계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A준장뿐만 아니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은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A준장을 포함해 성폭력·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40명의 군인·군무원에 대해 서면 경고만 하는 등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한다. 잘못을 하고서도 제대로 된 징계조차 안 받고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군에선 최근까지도 성범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5월 공군에선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혼인 신고하고 나서 불과 사흘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문제를 조직적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달 다른 공군 여부사관도 비슷한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성범죄에 대한 군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 실태가 일부 드러난 것이다.
감사에서는 군이 성범죄 처벌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정해진 기준보다 낮게 솜방망이 징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B사단은 2018년 7월 부대에 소속된 대위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10일의 징계 처분만 내렸다. 적발된 것이 처음인 데다 성매매 여성이 성인이고, 성매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방부 규정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소 감봉, 최대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군 규정상 사단장 등 징계권자는 징계위 결정이 지나치게 가벼우면 차상급 부대에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지만, 사단장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확인된 성범죄 비위자가 103명에 달했다.
한편 육군본부와 예하 부대가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통보받은 165명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 결과 89명은 징계 처분을 아예 받지 않고 근무하다 퇴직했고, 46명은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사유도 다양했다. 부대 통폐합, 당시 담당자의 전역, 업무 인수인계 누락 등이다.
형이 확정돼 군복을 벗은 장교·부사관 등 186명은 기소일부터 형이 확정돼 퇴직한 날까지 휴직 처리가 안 돼 월급 전액을 그대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15명은 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 감사원은 “예하 각급 부대의 징계 및 기소 휴직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를 했다”고 했다.
군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 육군의 식재료비 관리가 주먹구구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부대에서 실제 급식 인원보다 많게 식재료비를 신청해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의 경우 555개 부대 중 112개 부대가 밥 먹는 인원을 5.1~36.7% 많게 입력해 급식비를 부당하게 더 타갔다. 다른 부대에 갈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부대 밖에서 살며 출퇴근하는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사전 허가 없이 부대 식당에서 병사들 몫의 음식을 먹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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