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국 입국제한·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3주 연장

보도국 2021. 12. 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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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과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가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한 이번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입국 전후로 세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아공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내년 1월 6일까지 입국이 제한되고,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돼 총 네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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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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