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서 지원금 더 준다, 한도 30%로 상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라간다. 그동안 지원금 규모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아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휴대폰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 한도를 높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휴대폰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이내였다. 정부 입법안은 이를 30%로 상향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이 20만원이라면 지금은 그 15%인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금액이 6만원까지 늘어나 소비자는 최대 26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방통위는 “법 개정으로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하고 불법 지원금을 양지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혜택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통법 일부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이 올해나 내년 초 통과되면 상반기 안으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통점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올라가면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늘려야 하는데 실제로 더 지급할지 미지수”라며 “지원금을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대형 대리점과 판매점 정도만 혜택을 보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도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 이후에도 통신사가 장려금을 판매점별로 차별 지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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