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서 지원금 더 준다, 한도 30%로 상향

장형태 기자 2021. 12. 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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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라간다. 그동안 지원금 규모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아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유통점.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휴대폰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 한도를 높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휴대폰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이내였다. 정부 입법안은 이를 30%로 상향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이 20만원이라면 지금은 그 15%인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금액이 6만원까지 늘어나 소비자는 최대 26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방통위는 “법 개정으로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하고 불법 지원금을 양지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혜택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통법 일부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이 올해나 내년 초 통과되면 상반기 안으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통점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올라가면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늘려야 하는데 실제로 더 지급할지 미지수”라며 “지원금을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대형 대리점과 판매점 정도만 혜택을 보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도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 이후에도 통신사가 장려금을 판매점별로 차별 지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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