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15일 선고..생명Ⅱ 성적 오후 6시 통지
법원은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 결정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15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로 예정됐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는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 기일에서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법원이 17일 선고할 것에 대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18일로 연기한 바 있다.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도 21~27일에서 22~28일로 늦춰졌다.
교육부는 이날 판결 후인 15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의 수능 성적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또 수험생들의 추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 일정을 한 차례 연기된 대로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5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홍혜진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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