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조치,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정현정 2021. 12.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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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입국자 대응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격리면제서 발급을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하는 최소화 조치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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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을 오가는 유일한 직항편인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발 여객기 탑승자들이 입국장에서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입국자 대응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또 입국전,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총 3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되고 PCR 검사 3회를 해야한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되고 입국전, 입국후 1일차, 입국후 5일차, 격리해제전 총 4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발 직항편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 발급을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하는 최소화 조치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이다.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하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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