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10일 격리, 1월 6일까지 3주 연장

박수진 기자 2021. 12. 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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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남아프리크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과,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열흘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 나라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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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남아프리크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과,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열흘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 나라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직항편의 국내 입항도 내년 1월 6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싱가폴,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을 맺은 국가의 경우는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 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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