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진상규명위, 변희수 사망 직권조사.. "순직 처리 수순"

정승임 2021. 12. 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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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희수 전 하사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4일 "전날 열린 정기회의에서 변 전 하사 사망사건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상정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 전 하사 사건이 현행법에 따라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직권조사 요건을 갖췄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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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도 '강제전역→만기전역' 정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희수 전 하사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초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 전 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밝혀 순직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육군은 이날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 무효 결정을 내리고 전역 처분 이후 받지 못한 급여와 수당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4일 “전날 열린 정기회의에서 변 전 하사 사망사건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상정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 전 하사 사건이 현행법에 따라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직권조사 요건을 갖췄다고 결론 내렸다.

성전환(성 확정)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던 올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원인과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 10월 대전지법이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줘 순직 처리 가능성이 열렸다. 단기 복무 부사관이었던 변 전 하사의 애초 전역일이 올 2월 28일이었던 만큼, 사망 시점이 2월 28일 이전으로 확인되면 순직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위원회도 이날 “사망 일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자해 사망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어 고인의 사망과 인과관계, 사망 시점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도 이날 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전역한 처분을 무효화하고, 단기복무 만료 전역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변 전 하사의 전역 시점이 ‘2020년 1월 21일’이 아닌 ‘2021년 2월 28일’이라고 공식 인정한 것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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