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면 세금도 바뀌어야 하나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1. 12. 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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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장은 세금이 줄어드니 감세 대상인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겠지만, 영구적인 감세가 불가능하다면 언젠가는 감세하였던 세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 감세를 되돌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증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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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증세가 이루어질 때에는 항상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감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장은 세금이 줄어드니 감세 대상인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겠지만, 영구적인 감세가 불가능하다면 언젠가는 감세하였던 세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 감세를 되돌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증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감세 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이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면서 반발하는 형태의 조세저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세저항의 기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 충당해야 될 최소한의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세는 필연적으로 다른 세금의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처럼 증세든 감세든 어느 경우이든 기존 조세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조세저항을 피할 수 없으므로 항상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정책 입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어김 없이 진영이나 후보를 가릴 것 없이 세금에 관한 공약들이 쏟아진다. 대통령 후보이니 주요 정책으로 세금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공약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조세저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후에 공약을 제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이 매 선거철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도 서로 뒤질세라 세금에 관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제시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을 살펴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세금 부과의 기본원칙,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 등을 깊이 있게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논란이 되었던 20대 소득세 비과세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종합부동산세 전면재검토는 어떤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합헌성을 인정한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문제가 있는 세금으로 취급하면서 무조건 손보겠다는 것이 합리적 접근방식인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공약들의 더 큰 문제점은 공약의 내용이 모두 감세를 위한 것이어서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이니 조세저항도 없을 것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어느 경우에나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세정책의 변경은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분한 논의 없이 수시로 바뀌는 조세정책은 그 자체로 납세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조세저항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정치학이나 역사학에서 흔히 회자되는 "혁명의 역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였다"는 문구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주제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코 앞에 닥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세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기를 바란다.

허시원 변호사

[허시원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일하였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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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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