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테슬라로 돈 번 '서학개미' 세금 주의보..증권사마다 계산법 다르다?

KBS 2021. 12.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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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2월14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214&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 테슬라 주식, 올해 37%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위인 애플은 32.4%, 3위인 엔비디아는 무려 115.7% 상승했습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은 반갑지만 문제는 세금입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정말 많이 하죠, 해외 주식. 소장님도 하세요?

[답변]
저도 지금 나온 주식들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돈 좀 버셨겠네요.

[답변]
팔아야 돈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사실 대주주 아니면 세금 걱정 딱히 안 해도 되는데. 해외 주식은 상황이 다르죠?

[답변]
네, 맞습니다. 주식을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았다가 차익들이 생기죠. 주식 거래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이윤이 나면 그 이윤을 나눠주는 배당금이죠. 배당은 배당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고요. 매매할 때 내가 싼 가격에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비싼 가격에 주식을 팔게 되면 그만큼 차익이 생기는데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이 두 가지가 해외 주식에는 모두 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배당소득세에 붙는 세율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까?

[답변]
나라마다 다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의 세율을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세율보다 높으면 그걸로 종결하고 낮으면 차익만큼 더 냅니다.

[앵커]
꽉 채워서 내라?

[답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게 14%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4%를 합쳐서 15.4%라고 알고 계신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15%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p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낼 게 없습니다. 이걸로 종결이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예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4%p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4%p를 더 떼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0.4%를 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중국은 14.4%로 종결되는 겁니다.

[앵커]
해외 주식의 이런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전부 합쳐가지고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다른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과 합쳐서 떼는 게 금융소득종합과세인데. 이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그리고 국내 주식의 배당금, 예금에서 나온 이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앵커]
배당소득세 여기까지 하고요. 양도소득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고 기간이 내년 5월이잖아요. 지금부터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사실은 신고만 내년에 하는 거고 이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낼지는 지금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뭐냐하면 1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산계해서 통산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선가 플러스가 나고 어디선가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난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계산기 많이 두드려 보고 계실 텐데, 세금 때문에. 250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답변]
그렇죠. 가급적이면 250만 원 안 넘도록 해야 되는데. 살짝 넘었다고 한다면 지금 갖고 계신 주식 중에 손해 보는 걸 팔면 마이너스로 깎을 수가 있으니까 수익이 될 수 있는 거고. 훨씬 초과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갖고 계신 해외 주식 중에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굳이 팔지 말고 올해 살짝 팔아주게 되면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주식은요, 내가 주문하는 시점과 실제 결제가 체결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2영업일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결제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완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내가 주문을 건 시점하고 실제로 결제가 되는 날짜가 다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매도 주문을 냈다라고 한다면 내일, 하루 걸려서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3영업일 후. 6일에 매도 주문 내면 9일에 결제가 완료되거든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12월 31일까지 팔 거 팔고 살 거 사고 해야 되는 걸 결제일 기준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유를 두고 그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앵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건 집이 한 채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주식은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매매가 이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개인이 계산하기 쉽지가 않고요. 손익통산 하는 방법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미국 주식만 투자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다양하게 해외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다양할 때 어디서 수익이 나고 어디서 손실이 났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3개 기업에 주식 투자하고 있다. A사 주식에서는 300만 원 이익이 났고, B사 주식에서 200만 원 이익이 났다. 그런데 C사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났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수익인 400만 원일 겁니다. 이 40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22% 이렇게 과세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증권사마다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
네,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가 중요하잖아요. 주식을 딱 한 주만 보유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같은 회사 주식도 여러 차례 나눠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산하는지 이게 증권사마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데 10월에 한 주 11월에 한 주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10월에 산 주식은 10만 원이었고 11월에 산 주식은 20만 원입니다. 지금 계좌에 들어가 보면 평균적으로 나는 이 주식을 한 주당 15만 원에 산 걸로 계산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동평균법상으로는 수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이 경우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10월에 산 주식 10만 원, 11월에 산 주식 20만 원을 각각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12월에 만약에 한 주를 팔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 주식을 15만 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평균 가격은 15만 원에 샀지만 10월에 산 주식 10만 원을 15만 원에 판 거로 봐서 앞서 산 주식을 먼저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수익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 계산은 지금 팔았을 때 수익이 잡힌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계산할 땐 이렇게 잡히고요. 후입선출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10월에 산 주식도 있고 11월에 산 주식도 있지만 이럴 때 나는 매도 주문을 냈다 그러면 11월에 산 주식을 판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취득가액은 20만 원이고 처분가액은 15만 원이기 때문에 계좌 상으로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5만 원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앵커]
결과적으로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이냐 선입선출이냐 그리고 후입선출이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이?

[답변]
맞습니다. 내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얼마에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자료를 국세청으로 넘기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선입선출 방식이라면 도대체 내가 지금 파는 게 이익을 보고 파는 건지 손해를 보고 파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변]
파는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신고를 할 때 증권사별로 양도세 신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발급받아보면 그때서야 아, 내가 판 주식이, 맨 먼저 산 주식이 팔린 거구나. 혹은 맨 나중에 산 주식이 팔린 거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선입선출법인지 후입선출법인지 이거는 증권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답변]
번거롭지만 그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양도세 신고서를 떼보면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고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해외 주식 살 때는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을 해서 사잖아요. 이렇게 어떤 환차익, 환차손 이런 것도 세금 계산할 때 반영이 됩니까?

[답변]
원래는 환차익과 환차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진 않거든요.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100달러를 다시 환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환율이 올랐어도. 그런데 이걸로 주식을 샀다가 주식을 팔았을 때는 처음에 살 때 당시의 환율, 팔 때 당시의 환율을 계산해서 환차익이 생겼으면 이것도 양도소득에 포함해가지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해외 주식으로 투자수익이 250만 원 이상 난 분들은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변]
이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서류를 받아다가 내가 직접 동네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세무사에게 대행해서 맡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 주식 거래 워낙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증권사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걸 대행해 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보다 조금 앞서서 신청을 먼저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한 4월 정도가 되면 개별적으로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낼 겁니다. 그럴 때 증권사에 대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신고를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해외 주식도 아는 만큼 절세한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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