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연 1회·사업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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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연 1회에 한해 전체 사업비용의 절반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해, 남북협력기금을 연 1회,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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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연 1회에 한해 전체 사업비용의 절반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해, 남북협력기금을 연 1회,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북 보건의료 및 영유아 지원사업 등에 지원할 256억 원을 별도로 편성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때 기준이 될 지원 횟수나 비율 등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지원 관련 세부 규정이 없었던 탓에 실제 지원받은 사례는 없었다.
다만 당국자는 "지자체의 경우 민간단체 지원 기준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간단체의 경우 연간 최대 3회까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 효율적인 대북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이 교육·학예와 관련된 경우 지자체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대표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북사업 관련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지원자금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는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라도 국회 등의 요구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대외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도록 복수방문증명서 발급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방북이 필요할 때마다 단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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