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연 1회·사업비 절반

배영경 2021. 12. 14.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연 1회에 한해 전체 사업비용의 절반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해, 남북협력기금을 연 1회,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기금 지원받는 대북사업은 정보 공개키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연 1회에 한해 전체 사업비용의 절반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해, 남북협력기금을 연 1회,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북 보건의료 및 영유아 지원사업 등에 지원할 256억 원을 별도로 편성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때 기준이 될 지원 횟수나 비율 등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지원 관련 세부 규정이 없었던 탓에 실제 지원받은 사례는 없었다.

다만 당국자는 "지자체의 경우 민간단체 지원 기준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간단체의 경우 연간 최대 3회까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 효율적인 대북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이 교육·학예와 관련된 경우 지자체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대표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북사업 관련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지원자금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는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라도 국회 등의 요구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대외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도록 복수방문증명서 발급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방북이 필요할 때마다 단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ykbae@yna.co.kr

☞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에 "돋보이려 욕심…그것도 죄라면 죄"
☞ '국민MC' 유재석 확진에 방송가 초비상…녹화·시상식 줄차질
☞ 감방동료에게 14명 보복 청부살인 의뢰한 한국인 미국서 기소
☞ 평택 주택서 흉기 찔린 노모와 음독 아들 발견…경찰 조사중
☞ 연쇄살인 권재찬, 관리대상이었다…출소자 관리 '허술'
☞ '여신도와 불륜' 목사, 교회자금 빼돌려 유흥비로 펑펑
☞ 타임 '올해의 인물'에 일론 머스크…"최악의 억만장자" 비판도
☞ '동해' 가사 BTS 노래에 日네티즌 아우성…서경덕 "두려움 표시"
☞ '특송' 주연 박소담 갑상샘암 진단…"수술 후 회복중"
☞ '오징어게임', 美 골든글로브 작품상 등 3개 부문 후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