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사찰 정황도 드러난 공수처, 폐지 당위성 더 커졌다

기자 2021. 12.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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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루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팀에 대해 탈법(脫法)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검찰 간부는 황제수사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급기야 언론 사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문화일보와 황제수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수처는 TV조선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수사 보도 직후 법조팀 기자들을 상대로 15차례 통신 조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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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루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팀에 대해 탈법(脫法)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검찰 간부는 황제수사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급기야 언론 사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문화일보와 황제수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에 따르면 문화일보 법조팀 기자 3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8월 2일과 23일, 10월 5일에 걸쳐 모두 8차례 이뤄졌다. 특히 10월 통신 조회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3부가 주로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TV조선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수사 보도 직후 법조팀 기자들을 상대로 15차례 통신 조회를 했다. 특히 8월 6일에는 사회부장과 전·현직 법조 팀장, 현장 기자 등 6명의 통신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했다. 이들 통신 조회 역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맡은 수사3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기자들과 통화가 많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통신)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통신 조회를 하면 통화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제공된다. 범죄 혐의가 없는데 신상 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것이다. 저인망식 통신 조회를 하면 조회 대상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더구나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다. 통신 조회가 상시화되면 취재에 압박을 느끼게 되고 취재원을 보호할 수 없는 등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 시민단체가 ‘자신들에게 비판적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탄압’이라며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 편향 수사, 탈법·불법 수사로 설립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가 해체돼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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