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동맹 균열 초래하는 종전선언 집착

기자 2021. 12.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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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6·25전쟁 종전선언 집착은 그칠 줄을 모른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한 데 이어, 지난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 구상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촉구했다.

그에 비해 문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견지하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대화의 견인수단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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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6·25전쟁 종전선언 집착은 그칠 줄을 모른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한 데 이어, 지난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 구상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촉구했다. 작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도 종전선언 외교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의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탄압을 집단살해(genocide)라고 규정하며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단행한 데 이은 인권 제재의 일환이다. 바야흐로 미국의 대중·대북 인권 외교 기조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서로 다른 대북 행보는 북한 비핵화 이슈에 대한 인식과 해법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미국은 북한 핵무장을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규범 위반의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및 다자외교의 틀을 활용하려 한다. 또,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이 있기까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비해 문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견지하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대화의 견인수단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중단’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입구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상투적인 ‘먹튀’ 전술에 비춰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해서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되돌리기도 어렵다.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선언이라지만, 일단 채택되면 ‘전쟁이 끝났다’는 섣부른 평화 무드 확산이 유엔사는 물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반드시 핵 신고, 검증 로드맵 합의, 실천 등 의미 있는 비핵화 과정과 연계돼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 교류협력과 대북 지원을 모두 해 봤다. 하지만 허사였다. 유화적인 방법으론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게 판명 난 셈이다. 그래서 2006년부터 여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국이 독자 제재를 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정 북한 비핵화와 인권이 숨 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은 압박·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는 상황 논리는 물론 동맹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 것은 역으로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 제재와 굳건한 한·미 공조는 북한의 태도 변화나 생산적 대화 재개를 앞당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면, 종전선언 미망(迷妄)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대북 제재 공조 전선에 균열을 일으키고, 나아가 비핵화마저 지연시키는 패착일 뿐이다. 차제에 문 정부에는 대북정책에 인류 보편 가치이자 헌법적 명령인 ‘기본적 인권’을 도입할 것, 특히 임기 내에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간곡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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