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돌입..내년 하반기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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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 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의 경우 장애등급·구금 일수 등을 고려해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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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체계도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또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 등 안내할 방침입니다.
지난 9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 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의 경우 장애등급·구금 일수 등을 고려해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무 호적자인 경우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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