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위반으로 집단 · n차감염 발생시 구상권 원칙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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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나 3차 이상의 감염을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하거나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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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나 3차 이상의 감염을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하거나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4일) 법무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보고받았습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 13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는 그간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권고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권고기준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을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등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는 ▲ 경고적(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방지) ▲ 경제적(손해 전보) ▲ 형평성(행위의 위법성·비난 가능성의 경중 등) ▲ 자제적(국가에 기본방역 책임이 있는 점 고려하여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함) 측면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럴 때도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협의체는 "권고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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