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024년부터 2배 인상

조연주 2021. 12. 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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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이 적용되는 2024년부터 화력발전소가 있는 강원도 내 시군의 세수가 2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군별 세수 예상액은 동해시가 연간 64억 원, 삼척시 60억 원, 춘천시 16억 원, 영월군 4억 원 등입니다.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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