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비서실장 장학관 채용 '논란'

박영하 2021. 12. 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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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평교사 출신의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이 장학관으로 특별채용된 것을 두고 보수진영이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을 지낸 A 씨,

지난 2018년 7월 노옥희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는 파견교사 자격이었는데, 다음 인사에서 교원을 퇴임한 뒤 별정 5급으로 재임용됩니다.

그러다 2년 만인 지난 3월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 채용됩니다.

이를 두고 울산 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연일 문제삼고 있습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인사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교육감 측근에 대한 인사특혜라는 주장입니다.

[신원태/울산 교총 수석부회장 : "현직의 어떤 직위도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안되면 헌법 소원을 걸어서라도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큰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법적,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은 '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A 씨는 교육경력 25년 5개월과 교육행정 경력 2년 1개월로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로부터도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고 선발 과정도 공개경쟁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재윤/울산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심사도 1차, 2차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면접위원들을 외부위원들까지 다 넣어서 했거든요."]

전교조 교육감 체제를 향한 보수진영의 이 같은 공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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