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연장 '코로나 취소' 100% 환불..표준계약서도 준비

권남기 2021. 12. 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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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공연을 준비했다가 코로나 확산에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감염병 확산으로 공연이 중단되면 대관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5개 대형 공연장의 약관이 바뀐 데 이어, 나머지 공연장에 적용될 표준계약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YTN 보도 : 코로나19 앞에 결국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불한 극장 대관료를 포함해 손실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민하 / 극단 돌파구 배우(지난해 3월) : 포스터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대관료, 또 홍보비용….]

지난해 코로나로 무대에 올리지 못하고 취소된 공연은 1만6천 건이 넘습니다.

전시도 2천700여 건이 취소됐는데, 공연과 전시를 합친 피해액은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미리 낸 대관료는 전액 돌려받을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김수로 / 배우·콘텐츠 제작사 대표(지난해 9월) : 100%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조그만 공연 제작사는 다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장 관련 갈등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예술의전당과 엘지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등 5개 대형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를 고쳤습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공연이 중단될 경우 대관료 100%를 돌려주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또, 현재 30%에 달하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입장권 판매 석 달 전까지 내야 하는 대관료 잔금 납부 시기를 입장권 판매 전까지로 늦췄습니다.

[황윤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극장에서도 쓸 수 있는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계약금 요율은 공연장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만간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내년 2월까지 공포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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