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무단이탈 논란' 조송화와 계약해지 결정

최희진 기자 2021. 12. 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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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사유 명시..잔여 연봉 지급 등 법정 공방 가능성

[경향신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결국 세터 조송화(28·사진)의 선수계약을 해지하고 결별을 공식화했다. 한 달째 계속된 분란의 장본인 조송화가 유니폼을 벗게 됨에 따라 IBK기업은행 사태는 정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은 “12월13일자로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단은 “상벌위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제3조(선수의 의무), 제14조(품위유지 등) 등을 통해 선수의 언행을 규율하고 있다. 이들 조항에는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IBK기업은행이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이런 조항들을 위반한 조송화에게 있다고 명시하면서, 조송화는 잔여 시즌 연봉을 수령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지난달 13일 조송화의 팀 이탈에서 시작된 IBK기업은행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김사니 코치가 서남원 감독에게 항명하고 팀을 나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구단은 서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동시 경질하고, 팀을 나간 김사니 코치에게 감독대행 지휘봉을 맡겨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여자부 6개팀 감독이 김사니 대행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김 대행은 지난 2일 감독대행직과 코치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그러나 조송화와 구단의 관계는 사건 발생 한 달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구단은 지난달 조송화에 대해 임의해지를 시도하다가 본인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구단은 이후 배구연맹에 ‘조송화를 상벌위에 회부해달라’며 문제 해결을 떠넘기기도 했다. 상벌위가 지난 10일 결정을 보류하고 공을 다시 구단에 넘기자, 구단은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 있던 선택지인 계약해지를 단행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고 연봉도 못 받게 된 조송화가 이 사안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 시시비비를 따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송화는 상벌위에 변호사들과 출석해 ‘팀 무단이탈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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