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文 대통령이 국민 고소 권리 침해' 진정 각하

박상연 2021. 12. 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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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고소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3일 인권위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인권위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 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조사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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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닌 자연인 자격으로 고소
업무에 해당 안 돼 조사 대상 아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고소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3일 인권위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인권위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 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조사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구금·보호시설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조사하도록 돼 있으며, 비판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은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없다.

법세련은 지난 5월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김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문 대통령은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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