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과태료 150만원, 문 닫으란 소리" 자영업자들 부글부글

이기우 기자 2021. 12. 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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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백신패스를 증명할 QR코드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2021.12.13/연합뉴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의무화되자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방역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바쁜 시간에 손님 몰려서 방역패스를 확인 못 하면 과태료 수백만 원이라니 말이 되느냐” “친구나 부모님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해 인증하면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불만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계속 나오는데 왜 식당, 카페, 도서관 등 애꿎은 시설에만 방역패스를 도입하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확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자영업자들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나와서 방역패스 확인 방법까지 고객들에게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지경”이라며 “결국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 하면 영업 중단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가 행정 편의적이고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방역패스는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비용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조치”라고 했다. 자영업자협의회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접종자 본인에 대한 과태료도 업주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에 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는 반발도 거세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확인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1회 적발 시 과태료 150만원과 2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미확인 적발이 반복될 경우 최대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 자영업자협의회 관계자는 “정작 방역 조치를 어긴 사람은 10만원 과태료인데, 업주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처벌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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