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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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1호법정에서 열린 조 시장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시장은 권한을 남용해 총선에 개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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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윤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1호법정에서 열린 조 시장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시장은 권한을 남용해 총선에 개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갈등 관계에 있는 당시 정무비서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등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예정인 A씨를 돕기 위해 시청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시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15일 열릴 예정이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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