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보도국 2021. 12. 13. 22: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 씨의 상해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교제한 지 7개월가량 된 여자친구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8월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