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보도국 2021. 12. 13. 22:24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 씨의 상해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교제한 지 7개월가량 된 여자친구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8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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