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언론사찰 의혹에 "피의자 통화내역 살핀 것"

이희진 2021. 12. 13.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재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언론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공수처가 본사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TV조선도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15차례 조회했다"며 언론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취재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언론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확인하는 기초 수사단계란 취지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공수처가 본사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TV조선도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15차례 조회했다”며 언론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신기록에 등장하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를 통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는데 여기에는 상대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며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한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해지일 등을 알려주는데,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피의자들 중에 기자들과 통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