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언론사찰 의혹에 "피의자 통화내역 살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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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언론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공수처가 본사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TV조선도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15차례 조회했다"며 언론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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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공수처가 본사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TV조선도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15차례 조회했다”며 언론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신기록에 등장하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를 통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는데 여기에는 상대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며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한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해지일 등을 알려주는데,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피의자들 중에 기자들과 통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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