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시행 한 달 앞..강원도의회 어떻게 바뀌나?
[KBS 춘천] [앵커]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강원도의회의 사례를 짚어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입니다.
[곽도영/강원도의회 의장 :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된다. 그런게 더 확장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
2023년까지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이 124명까지 늡니다.
지금보다 32명 많아지는 겁니다.
또, 강원도의회 의장은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물론이고, 임면과 징계권까지 갖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도의원 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입니다.
내년에 6명, 내후년에 12명을 새로 뽑게 됩니다.
6급 이하, 임기제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이시한/강원도의회 의정관 : "사적인 일만 빼놓고 사실상 입법에서부터 정책, 자료수집·제공, 도정질문 자료, 감사자료 수집까지…."]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는 6개에서 7개로 늘게 됩니다.
경제건설위원회가 경제통상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로 세분화 됩니다.
강원도의회가 법 시행에 맞춰 정비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 등 하위법령은 43건.
이 가운데 올해 안에 20여 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손질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책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적체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만큼 각 지방의회가 도민들에게 더 좋은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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