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엎어졌는데, 과도한 위약금까지..공연장 '갑질'에 제동

박상영 기자 2021. 12. 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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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술의전당·엘지아트센터 등 5곳 대관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경향신문]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공연장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 납부가 늦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규정했다. 해지 사유도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으로 모호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전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독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는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 시 이용료의 40~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점과 대체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통상적인 손해를 넘는 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뮤지컬, 오페라와 같은 대형 기획공연의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음악회, 무용 및 행사 등의 경우에도 최소 6~9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사용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연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고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5개 공공·민간 공연장 사업자 모두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30% 수준의 계약금을 10~15%로 낮추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수에 대해 대관료를 반환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두껍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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