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협박하고, "못 헤어져" 집 찾아가고..스토킹 범죄 잇따라

인천=공승배 기자 2021. 12. 13. 2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여성에게 한달 가까이 "사귀자"며 협박한 남성이 유치장에 구금됐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스토킹하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사과한 지 한달도 안돼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30대 여성에게 한달 가까이 “사귀자”며 협박한 남성이 유치장에 구금됐다. 헤어지자는 여친의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13일 밝혔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며 4호는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까지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사전 조치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이다.

A 씨는 지난달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포심을 느낀 여성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법원이 기각할 것에 대비해 잠정조치 1~4호를 한 번에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경남에서 잠정조치 1~4호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가 한 달 안에 유치장에서 풀려나더라도 1~3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 군(19)을 12일 입건했다. B 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고등학생 C 양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전화 등을 15차례 한 혐의다. C 양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동갑인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500일 정도 교제했다. C 양이 최근 이별을 통보했지만 B 군이 일방적으로 연락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 이후 한 달간 하루 평균 102.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법 시행 이전(23.8건) 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스토킹하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사과한 지 한달도 안돼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13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