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무단이탈 논란' 조송화에 선수계약 해지 결정

김학수 2021. 12.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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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 논란을 빚은 조송화(28)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기업은행은 13일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의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상벌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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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로 논란을 부른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 논란을 빚은 조송화(28)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기업은행은 13일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송화를 임의해지 하겠다"고 공표한 뒤, KOVO에 임의해지 공시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조송화가 임의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KOVO는 기업은행의 공문을 반려했다.

KOVO의 임의해지 규정상 '선수의 자발적 신청서'가 필요한데도 기업은행이 이를 간과해 제출하지 않아서다.

임의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상벌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임의해지와 상벌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무산되자 결국 기업은행은 최후 수단인 선수계약 해지를 꺼내 조송화 사태를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선수계약 해지는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이나 KOVO의 임의해지 규정과는 무관한 조치라는 것이 기업은행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임의해지는 KOVO 규정에 따른 조치이고, 이번 선수계약 해지는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과 관련된 조치"라며 "당사자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구단 결정에 따라 곧바로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단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송화 측이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라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어, 향후 계약해지의 법적 효과를 다투는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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