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엄해지자 신고 늘었다

손형안 기자 2021. 12. 13.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범죄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법원 결정을 거쳐 유치장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호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가운데 최상위 조치로, 유치장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범죄 신고가 4배가량 증가해,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범죄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법원 결정을 거쳐 유치장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형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그제(11일)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 112로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한번 만나자, 음란물을 같이 보자는 식의 성희롱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경남 창원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로 30대 B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 결정을 거쳐 잠정조치 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4호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가운데 최상위 조치로, 유치장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 4호가 시행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20여 건에 달합니다.

[정세형/변호사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범죄 신고가 4배가량 증가해,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손형안 기자s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