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전자전표 매입관련 밴사 상대 소송서 최종승소

이영석 2021. 12.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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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와 전자전표 매입업무의 수행 주체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밴사의 업무 중 하나인 매입 업무는 전자전표의 정보를 카드사로 보내는 '데이터캡처'와 전표를 수거 및 관리하는 '사인캡처'로 나뉜다.

카드사들은 반복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케이알시스라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데이터 캡처 업무 일부를 밴사에 맡기지 않고,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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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드사가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와 전자전표 매입업무의 수행 주체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밴사들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계약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밴사는 오프라인 가맹점 데이터를 각 카드사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맡는 사업자다. 밴사의 업무 중 하나인 매입 업무는 전자전표의 정보를 카드사로 보내는 '데이터캡처'와 전표를 수거 및 관리하는 '사인캡처'로 나뉜다.

카드사들은 반복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케이알시스라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데이터 캡처 업무 일부를 밴사에 맡기지 않고,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방식을 도입했다. EDC 방식을 도입한 곳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총 4곳이다.이영석기자 y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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