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정답 결정 보류에..초유의 '2가지 버전 성적표' 미리 준다

권형진 기자,서한샘 기자 2021. 12.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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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판결하면 교육당국이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출제 오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과 관련해 평가원이 최초 발표한 정답을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표와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사전에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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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제 오류 판결 가정해 대학에 '전원 정답' 성적도 제공
수시 합격자 발표 촉박 지적에 "미리 준비했다가 선고 후 확정"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서한샘 기자 =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판결하면 교육당국이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원 선고 후 최종 성적 제공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2가지 버전의 성적표를 대학에 미리 제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출제 오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과 관련해 평가원이 최초 발표한 정답을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표와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사전에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은 17일 오후 1시30분 선고될 예정이다. 평가원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이날 오후 8시부터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게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수능 성적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역시 이 때부터 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응시생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 선고 다음날인 18일까지 수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형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대학 요청이 있어서 두 가지 성적을 미리 대학에 제공해 사전에 입학 사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5일 동안 준비를 했다가 17일 판결이 나오면 바로 최종 성적을 확정해 합격자 발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날 평가원이 기존에 발표한 것처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처리한 성적을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했다. 14일에는 평가원이 패소해 '전원 정답' 처리하는 것을 가정한 성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해 출제 오류로 판결 나면 응시자 전원을 정답 처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이 승소하면 기존 정답을 유지하고, 패소하면 당연히 전원 정답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본안 사건 선고 때까지로 미뤘다. 평가원은 지난 10일 생명과학Ⅱ는 공란으로 비워놓고 수능 응시생에게 성적표를 배부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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