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돼도 대관료는 못 돌려줘"..공연장 '불공정 약관' 시정

이승훈 2021. 12. 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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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문화 예술 공연업계가 대형 공연장과의 불공정 계약에 이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연장의 승인없이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인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모두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문화 예술 공연.

공연 연기와 조기 폐막, 개막 포기 사태까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연기획사는 공연이 무산되도 무대 대관료는 100% 다 지불해야 했습니다.

공연장과 맺은 약관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공연장 5곳의 약관을 살펴봤더니, 이 가운데 3곳이 자신들의 승인이 없으면 대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코로나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도 공연장측이 허락을 안해주면, 대관료를 모두 물어야 하는겁니다.

반면에 공연장측은 계약 해지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조사 대상 5곳 모두 대관료 납부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독촉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질서문란, 명예훼손 같이 모호한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도 불공정했습니다.

공연기획자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최대 100%까지 부과하게 한 반면, 공연장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도 따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됐습니다.

[황윤환/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공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인 바,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한 공연장은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대형 공연장 5곳으로 모두 조사 과정에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계약금의 비율을 낮추고, 약관에 감염병 관련 취소 규정도 따로 넣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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