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과징금' 한발 물러난 금감원

여다정 2021. 12.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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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9곳에 부과하기로 했던 시장조성자 업무 관련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감면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조성자 업무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480억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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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9곳에 480억원 사전통보한 과징금 취소·감면 전망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9곳에 부과하기로 했던 시장조성자 업무 관련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감면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조성자 업무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480억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고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시세 관여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 증권사는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8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사전통보 받았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제도다.현재 주식시장 내 총 14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이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조종에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혹은 폐지를 주장했고, 금감원은 2015년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이를 문제 삼았다.

이에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며 과잉 제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로부터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았고, 이에 13곳 증권사가 신청하며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자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증권사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금감원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등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금감원장 또한 지난달 23일 증권회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과징금 규모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 입장에서 과징금 사전통보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데다 과징금 규모도 커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제재 논리에 대한 근거 법규나 과징금 계산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 내부에서도 다시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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