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단속..QR 접속오류도

최덕재 2021. 12. 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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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부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상태로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13일)부터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오늘(13일)부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리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골목골목 식당과 카페 등을 둘러봤는데요.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했지만 방역패스가 사실상의 백신 접종 의무화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안혜승 / 강원도 춘천> "식당 다녀왔어요. 남편이랑 갔었고요.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살짝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의무화가 돼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용자와 업주에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또 일부 QR코드 접속 오류가 발생해 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고,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반복 단속되면 영업정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현장에선 점심시간 백신 QR코드 인증 시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첫날부터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입니다. 이후엔 3차 접종을 마쳐야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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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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