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과태료 첫날부터 접속오류 혼란..질병청 "과부하 장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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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서 지참자만 다중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인 13일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발생한 쿠브 앱 접속 장애와 관련해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클라우드센터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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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운용상 문제는 없어"..구두로 접종력 확인했다면 '과태료 부과' 제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서영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서 지참자만 다중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인 13일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앞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부와 달리, 시행 첫날부터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과부하로 수 차례 '먹통' 오류를 되풀이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발생한 쿠브 앱 접속 장애와 관련해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클라우드센터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전자출입명부나 쿠브 앱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사용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긴급조치가 진행된 이후에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류 발생 6시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서버 과부하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KT도 "서버 운용 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서버 증설 규모를 정하는 만큼, '과부하'로 인한 오류는 당초 질병청 예상보다 더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쿠브 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이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되면서 활용 빈도가 더욱 늘었다.
이날 쿠브 앱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와 관련된 접속 장애 신고는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집중적으로 나왔다.
방역패스에 사용되는 전자출입명부 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버도 현재 쿠브에서 사용 중인 서버와 동일하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지난주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점심시간 앱 이용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본격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 운영자와 이용자가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쿠브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쿠브와 연동돼 접종 이력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에서도 접종 여부 확인이 힘들었다.
이에 전국에서 식당 방문자들이 쿠브 접속을 시도하며 수십 분씩 대기하기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질병청은 점심시간이 지난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반께부터 시스템이 정상화했다고 밝혔으나, 저녁식사 시간대인 오후 7시 현재도 곳곳에서 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한 전자출입명부 접속 장애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전산 장애로 앱을 통한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 책임자가 구두로 예방접종력을 확인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전산장애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시설책임자가 이용자의 예방접종력을 구두로 확인했다면 시설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며 "단, 이용자가 거짓으로 접종을 했다고 답변하고 이후 단속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용자는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산장애 외에도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접종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따른 사례'로 간주해 같은 기준을 적용된다.
또 쿠브 앱 화면을 미리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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