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 굴 양식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021. 12. 13.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멸치 어황 부진 및 굴 집단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멸치권현망 및 굴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5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어업경영비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멸치권현망 어선 척당 최대 5천만원 및 굴 양식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 굴 양식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65억 원 배정, 12월 13일부터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멸치 어황 부진 및 굴 집단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멸치권현망 및 굴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5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남해안 일대 멸치 어황 부진으로 멸치생산량이 작년 동월(10월) 대비 60.2%(연간 누계(~21.10) -25.5%) 감소하였으며, 멸치 산지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32%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 경남지역의 굴 양식장에서 원인불명의 집단폐사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멸치권현망의 경우 남해안(경남, 전남, 부산) 지자체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이며, 굴 양식장의 경우 경남도 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어업경영비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멸치권현망 어선 척당 최대 5천만원 및 굴 양식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1.12월 기준 0.6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2월 1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매월 변경하여 적용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