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새 주인은 'IMM'..2대주주와 '경영권 분쟁' 승리

이소라 2021. 12. 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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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이 2대주주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테톤)의 반발에도 국내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의 매각 절차를 마무리했다.

1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IMM PE는 한샘의 최대주주가 됐다.

지분율 6.92%로 3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는 한샘과 IMM PE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주주 환원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나 향후에도 테톤과의 대립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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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13일 이사 선임 임시주총 의결
사모펀드 IMM PE, 한샘 최대주주로
테톤 "정기주총 사외이사 선임 안건 검토"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본사. 한샘 제공

한샘이 2대주주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테톤)의 반발에도 국내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의 매각 절차를 마무리했다. 1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IMM PE는 한샘의 최대주주가 됐다.

한샘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모두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주총에서는 송인준 IMM PE 대표를 포함한 기타비상무이사 4명과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임해 이사회를 IMM PE 측 인사로 채웠다.

송 대표는 임시주총에서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정한 성과 평가'를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 원칙으로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홈 리모델링 사업에서 1등 위치를 더 공고히 하고, 홈퍼니싱 서브 브랜드의 자체 브랜딩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날 주총의 핵심인 차재연 NH농협리츠운용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한샘과 IMM PE의 의도대로 통과됐다. 앞서 테톤은 비지배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안건 부결을 주장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해당하는 이 안건은 주주별로 1인당 의결권이 3%만 인정되는 '3%룰'이 적용됐다. 조창걸 한샘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30%에 달하지만, 3%룰을 적용하면 의결권은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지분 9.23%를 보유한 테톤은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으며 안건 부결을 위해 표심을 모았으나, 조 회장 측 의결권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분율 6.92%로 3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는 한샘과 IMM PE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주주 환원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나 향후에도 테톤과의 대립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테톤을 대리하고 있는 임진성 한누리 변호사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로 이상훈 경북대 교수를 제안했으나 한샘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며 채택하지 않았다"며 "향후 정기주총에서 이 교수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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