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추석 때 젓갈 받은 하동군민..과태료 '10배' 물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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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지난 추석 선물 명목으로 지역주민 200여 명에게 젓갈 세트를 돌린 군의원 A 씨, A 씨를 도운 정당 관계자 2명,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역 건설업자 12명 등 총 15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군의원 A 씨는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 총 500만 원어치의 젓갈 세트 200여 개를 구매해 추석 선물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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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민 200여 명이 지난 추석 지방의원에게서 받은 젓갈 세트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경남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지난 추석 선물 명목으로 지역주민 200여 명에게 젓갈 세트를 돌린 군의원 A 씨, A 씨를 도운 정당 관계자 2명,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역 건설업자 12명 등 총 15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군의원 A 씨는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 총 500만 원어치의 젓갈 세트 200여 개를 구매해 추석 선물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역 건설업자 12명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 젓갈 세트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동군선관위는 "선물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과태료 총액은 받은 젓갈 금액의 10배인 5,0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밖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항상 제한되며, 지방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씨로부터 젓갈 세트를 받은 군민들은 개당 2만 5천 원의 10배인 각 25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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