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부리는 내 동생 신고했지..이웃 보복협박 60대 집유

김도현 2021. 12. 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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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웃인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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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동생 구속되자 감정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웃인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3분 대전 중구의 아파트에서 이웃인 B(62·여)씨를 찾아가 B씨가 문을 열자마자 욕설을 퍼붓고 현관문을 약 10분 동안 두드리거나 발로 걷어찬 혐의다.

이후 항의하는 B씨에게 A씨는 동생이 B씨 때문에 구속됐다며 ‘죽여버리겠다. 또 신고해 봐라’라는 등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남동생인 C(56)씨는 지난해 여름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 집 앞에서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문을 부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주민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이때 B씨가 피해자로서 C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보복 목적 범행은 개인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가벌 필요성도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동생이 구속된 상황에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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