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개시

유덕기 기자 2021. 12.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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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배달노동자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배달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 원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배달노동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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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배달노동자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라면 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보장 기간은 오늘(13일) 0시부터 내년 12월 12일 자정까지 1년 동안입니다. 
 
서울시 안에서 일하다 사고가 날 경우,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이 배달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 원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배달노동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됩니다. 

이 보험금은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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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아 4-1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지정한 신속통합기획 사업 선정지 아홉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통 5년 넘게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하면서,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16곳이 지정됐고, 올해 안으로 최소 25곳이 추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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